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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25 한국 캐나다 오픈스카이??
한국과 캐나다가 직항을 띄운지 20년만인 2008년 11월 전격적으로 오픈스카이가 합의됐다.


이는 제 3, 4 운수권에 완전한 자유를 말하는것이고 한국의 항공사 누구나 캐나다의 어떤 공항으로 라도 무제한으로 취항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캐나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추가 조항인데, 제 5운수권을 예로 들 수 있겠다.

현재까지는 한국과 캐나다 모두 합의만 한 상태이며, 개졍을 위해 서로 기다리고 있는중인데, 세부개정안이 끝나고 공식적으로 서명을 해야 발효가 시작된다. 하지만 아직 세부개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언론과 재외동포신문사가 협정이 완전히 깨끗하게 타결 된 것같이 기사를 써서 답답할 뿐이다.

일단 제5 운수권이 무엇이냐고 하면
제 3국 항공시가 나라와 다른 외국을 연결할 수 있게 허용하는 권리이다.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 인천-캐나다 밴쿠버-멕시코를 잇는 노선을 만든다고 할 때, 
밴쿠버-멕시코 구간의 판매를 캐나다 정부가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에어캐나다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캐나다에 들어온 할공사들중에.
필리핀항공이 밴쿠버 경유 라스베가스
일본항공이 밴쿠버 경유 멕시코시티
캐세이퍼시픽이 밴쿠버 경유 뉴욕을 날리고 있으며,

에어캐나다 또한 한국을 경유한 홍콩이나 동남아 노선 개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다지 불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에어캐나다는 계속적으로 오픈스카이를 반대해 왔으며, 
교민사회는 이에 대해 연방정부에 탄원서 비슷한걸 내면서 까지 성사시킨 작품인데.
이에 허를 찔린 에어캐나다는 제5 운수권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곳에서 터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제5운수권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한 국의 두 메이저 항공사를 보호하려는 자국회사 보호의 개념이 크게 움직였으리라 보지만.
세부개정안 중의 하나인 제5운수권에 대한민국 대표의 서명이 없는 한, 이번 협정은 반쪽짜리 협정이나, 발효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 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만성좌석난인 인천-밴쿠버 구간과, 대한항공 독점 토론토 구간 (AC는 하절기만 운영)에서 일어나는 많은 피해는 고스란히 그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서빨리 세부 개정안에 합의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진정한 영공개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가장면저 대한항공 기존노선의 증편이나, 
아시아나의 캐나다 취항이 가시화 될 것 같다. 아시아나의 경우 장거리 기재의 부족으로 로테이션이 문제이긴 하지만, 캐나다와 미국을 연결하는 인천-밴쿠버-시카고 노선 같은 경우 상당히 매력적일것이라고 생각한다 (밴쿠버-시카고는 거의 독점상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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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yan Lee Trackback 0 Comment 0